언론보도
관리자 2014.09.29 1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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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8일 공포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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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578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