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김민기 2017.07.13 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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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안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 지도 · 상담 등을 하는 영업

관련업종 : 연예기획사, 연예기획,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매니지먼트,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서류 발급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1588-2594)
※ 아래 1)항 및 2)항 중 택일
1) 소득증명 서류확인서 발급
발급대상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류 또는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증명서류로 신청할 경우
소득증명서류 확인서 발급신청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증빙서류로 종사경력 48개월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자

⓵ 개인사업장의 대표로 종사한 경력
-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소득증명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단,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으로 첨부)

⓶ 법인사업장의 대표로 종사한 경력
-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 국세청이 발급한 법인소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단, 등기임원인 경우 종사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증명서류로 제출)

⓷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종사한 경력
-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 국세청이 발급한 근로소득증명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⓸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경력 확인서류 (관할 지자체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⓹ 국내 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증명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2)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발급대상 : 소득증명서류 확인서 이외 종사경력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증빙서류 (종사경력 48개월 이상)
발급신청인은 온라인 신청서 경력사항 등록 후, 경력확인을 위해 확인단체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확인 수수료 25,000원을 전자결재 납부하여야 함.
확인단체: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 증명서류
-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⓶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류
⓷ 대중문화예술인이 작성한 개인인감이 날인된 구두계약확인서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개인인감증명서
*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관한 자료 포함. (단,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는 종사경력 증명 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구두계약확인서로 발급신청시 :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⓸ 외국 정부가 발급한 소득 증명서류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 및 번역 공증된 서류를 말함.

⓹ 그 밖에 제1호 ~제 4호에 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서울시는 각 구청, 시군 문화체육과)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