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2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8. 08. 01 ~ 2021. 07. 31.(3년간)

 

2. 지정단체

 

지정단체

단체명

대표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영진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황혜정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규영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신주학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효력이 발생함

 (2) 각 지정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 위원의 경우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