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2018.08.01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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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2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8. 08. 01 ~ 2021. 07. 31.(3년간)
2. 지정단체
단체명 |
대표자 |
---|---|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
김영진 |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손성민 |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
황혜정 |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이규영 |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
신주학 |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효력이 발생함
(2) 각 지정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 위원의 경우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