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모델과 전속ㆍ고용계약 없이 모델을 구인자에게 단순히 소개하여 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문서번호 : 부가98-46
결정일자 :1998-03-27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내용청구법인은 91.2.8일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모델 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여 왔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델알선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2년 2기분부터 97년 2기분까지 수령한 모델료 및 대행료 1,931,929,813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7.12.17일 92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2,403,180원, 93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9,331,000원, 93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8,509,630원, 94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1,974,730원, 94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3,875,470원, 95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1,255,670원, 95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6,218,730원, 96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3,889,610원, 96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5,918,200원, 97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5,564,990원, 97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783,400원 합계 250,724,6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직업안정법에 의한『직업소개사업』을 허가받아『모델』을 광고주등 수요자에게 출연 알선하고 계약 체결시 모델이 광고주로부터 수령하는 출연료 중 10%∼20%의 대행료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소개하는 모델은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출연여부가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외의 다른 모델알선업소를 통하여도 출연하게 되는 등 청구법인이 모델을 보유하거나 고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광고주와 모델 쌍방간의 분쟁 참여와 출연료를 규제할 권한이 없고 광고 제작에 필요한 촬영, 의상, 무대, 소품, 음악 등이 작업진행 또한 광고주 책임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모델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소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직업소개소는『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광고주에게 모델을 알선하여 주고 모델료 및 대행료를 일괄 수령하여 모델에게 모델료 지급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광고 촬영에 필요한 모델과의 연락사항을 청구법인이 취하고 있는등『자기 관리하에 모델을 보유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라. (생략)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이 경영하는 모델알선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직업안정법 제4조에서『직업소개소』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시ㆍ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ㆍ전문성을 고려하여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1995호-35호)』에 의하면 "패션 및 기타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보수(출연료 등)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92호-1호)에 패션 및 기타모델(521)을 직업소개 허용직종으로 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첫째, 청구법인은 91.2.8일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를 받아 모델을 소개하는 직종으로 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현재까지 계속 경영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구직자인 모델의 연락처 및 사진, 신상명세서를 입수하는 경위를 보면
1) 모델을 희망하는 자가 학교 교수, 친척, 친구 등의 추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내방하여 사진과 신상명세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2) 모델 사진 촬영 전문업소에서 모델의 요청에 의하여 사진 및 신상명세서를 보내오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를 받은 청구법인은 구직을 의뢰한 모델들의 신상명세서 및 사진 등을 비치하고 연락처 대장에 등재하며 현재 청구법인이 등재하고 있는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모델의 구직 신청과 구직자의 모델 소개 의뢰를 받아 모델을 구직자에게 알선한후 직업안정법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소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모델을 보유ㆍ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모델간에 고용계약(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모델에게 전속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넷째, 청구법인은 취업 알선을 의뢰한 모델들에게 모델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알선하는 모델들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외의 다른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모델의 취업을 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에게 모델의 소대를 의뢰한 구인자(공고주)는 대부분이 백화점으로 기획 행사용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용 전단을 제작하기 위하여 모델의 알선을 의뢰하며, 알선을 의뢰받은 청구법인은 먼저 광고주에게 모델의 사진 등을 송부하고 광고주가 청구법인이 송부한 모델의 채택 여부 및 촬영일시, 장소를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채택된 모델에게 촬영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지정된 촬영일시 및 장소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모델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주, 모델, 청구법인 3자간에 광고주, 매체(인쇄), 출연광고물의 사용기간, 모델료, 대행료(출연료의 10%∼20%), 출연료 지급일등이 명시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여섯째, 청구법인으로부터 모델의 소개받은 구인자(광고주)는 광고전단 제작에 필요한 모델의 사진 촬영이 완료된 후 출연계약서에 명시된 알선대행료 및 모델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수령한 청구법인은 알선 대행료를 차감한 금액을 모델게 전달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 직종으로 한정된 모델들로부터 구직의 신청을 받아 모델과 청구법인간에 별도의 전속ㆍ고용 계약 없이 단순히 모델을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모델알선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고 판단된다.【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국세청 부가 46015-2849(97.12.20)

결정요지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모델과 전속ㆍ고용계약 없이 모델을 구인자에게 단순히 소개하여 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부가 98-46, 98.3.2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제2호,국세청부가46015-2849(9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