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4.07.28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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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의 광고모델에이전시는 직업안정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 올 수 있었으나 2014년 7월 29일부로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산업실 대중문화예술인지원팀에서 관장하며 등록은 법령상 서울시에 하게 되어 있으나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직 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한 회원사는 2015년 7월 28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02-517-2788
붙임1_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안내자료 발송용(1408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