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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10.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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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매니저 자격증 법률안 완성됐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실, 2007-11월 중 발의 예정

김상호, bignews@bignews.co.kr  등록일: 2007-10-22 오후 1:39:33

스타 매니저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률 “공인연예인에이전트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이 완성되었다.

이 법률은 한나라당의 고진화 의원실이 전담하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박사, 인터넷신문 빅뉴스의 변희재 대표 및 조호열 대중문화 전문기자 등이 참여, 11월 10일까지 국회 법률 소위에 상정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완성된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스타 매니저는 국가 공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에서는 스타의 영화, 드라마, 광고출연 등에 대한 계약을 대행하는 업을 수행하는 자를 공인연예인에이전트라 칭하였고,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조(자격시험) ① 공인연예인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연예인에이전트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인자격증을 부여하는데, 한국은 자격기본법을 따르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 제정에 참여한 하윤금 박사는 “계약대행업이므로, 기본적인 민법 등 법적 지식은 물론, 한류의 전파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해외대중문화 과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존의 연예인 매니저가 되는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예산업 구조 전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연예인예이전시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제12조(연예에이전시업자의 겸업제한)① 연예인에이전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예인에이전시업 외에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제작업을 겸업할 수 없다.
② 연예인에이전시사업자는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제작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취득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분비율은 문화관광부령에 따른다

최근 연예기획사들이 제작업자를 인수하여,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업계의 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작업 겸업금지 조항은,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대형연예기획사의 캐스팅 독점이 방지되고, 소규모 독립제작사 등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협회가 의뢰하여, 엔터테인먼트 법학회가, 최근 문광부에 제출한, ‘매니지먼트사업자법’에도 동일 조항이 들어가 있어, 연예기획사의 제작업 겸업 금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에서는 연예에이전시업자가 연예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20% 미만으로 규정해놓아, 불공정 계약의 여지를 차단했다. 장진영, 이정재, 김아중 등 톱스타들이 소속사와 계약분쟁에 휘말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고진화 의원실은 완성된 법률안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연예계에 보내, 자문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상임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진화 의원실은 빅뉴스의 변희재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러,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및 독과점 문제를 밝히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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