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등록없이 방송국 방청객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청업무의 계속성과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 정도, 방청비 지급관계 등에 비춰볼 때 방청객이 방송국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S기획사 운영자로 2006년 8월 벼룩신문 등에 낸 방송영화홈쇼핑CF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CBS, KBS 등의 방청객으로 소개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