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김민기 2017.02.09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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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는 사업부문에는 관계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모델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음반기획사, 공연기획사 등)가 등록할 수 있으며 48개월 경력증명(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소득 증명서류 확인서)을 발급받은 개인도 협회 회원으로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업체 - 본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개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소득 증명서류 확인서(한국콘텐츠진흥원 발급)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