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2.08.17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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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1년 9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일에 맞춰 무작위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며, 사전 경고 없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 기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로 인식하지만,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취급한다면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및 점검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홈페이지에도 2012년 8월 17일을 기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서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