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거 모든 매니지먼트사나 캐스팅디렉터 및 모델에이전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 각 지자체(시군구)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영업한 모델에이전시는
1. 등록신청서
2. 사무실임대차계약서
3.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
을 준비하여 서울시에 신청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중에 있습니다.
등록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면 각 구청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고 등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경우 기존4년간의 관련업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소득 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2. 국세청이 발급한 법인소득 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3. 근로소득 원천징수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세청이 발급한 근로소득 증명
4.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발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한함)의 종사경력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다 자세한 사항은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협회 사무국 02-517-2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