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4.11.10 10:27:33
10428
국내 유료 직업소개업 등록
담당부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4. 신원조회대상자명단(경찰서 경유)
5. 예치금 예치증서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1천만 원 3년 증서(보험료 약 300,000원)
6. 자격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졸업증명서 - 등기부등본 등재자중 임원 2명 과 등재되지 않은 상담원 1명)
수수료 : 3만원, 처리기간 20일
사무실 실평수가 6평(법인은10평) 이상
불법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없이 모델료에서 수수료 명분으로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4. 신원조회대상자명단(경찰서 경유)
5. 예치금 예치증서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1천만 원 3년 증서(보험료 약 300,000원)
6. 자격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졸업증명서 - 등기부등본 등재자중 임원 2명 과 등재되지 않은 상담원 1명)
수수료 : 3만원, 처리기간 20일
사무실 실평수가 6평(법인은10평) 이상
불법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없이 모델료에서 수수료 명분으로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