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ent 2025.07.01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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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광고모델 에이전시 협회입니다.
○ 대중문화 산업법 개정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
2025년 8월 1일부터 청소년이 각종 방송 및 영상 촬영 시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방지, 촬영 시간 등과 관련하여 해당 장소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촬영 시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당일 청소년 촬영 관련하여 촬영시간,
인권침해 여부 등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촬영일지 형식이든 보고서 형태의 간단한 서식이든 상관없음)
위 내용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 개정 취지에
대한 설명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많은 참석 요청 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목 -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관련 대중문화 산업법 개정 설명회
◎ 일시 -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14:00
◎ 장소 - 광화문 CKL, 16층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대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제작업자
사단법인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15 우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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